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처벌불원서 제출했지만…이유는?

입력 2015-03-0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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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다희 징역 3년 구형, 이병헌 처벌불원서 제출했지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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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의 처벌불원서에도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전 멤버 다희(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지연과 다희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사실상 합의와 같다"며"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또 이지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죄송하고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 선천적으로 지병이 있어 진료를 받아왔는데 구치소 내에선 진료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최후 진술하며 보석신청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희 역시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2개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이병헌은 지난달 이들에게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 의사를 밝혔다. 이병헌 측은 "시시비비를 떠나 이병헌 스스로도 공인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반성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처벌불원서는 이병헌 스스로 원해서 이뤄진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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