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안전한 스마트폰뱅킹 이용을 위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고객이 직접 자금이체 시간을 지정하는 ‘이체 시간 지정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광주은행은 10일 이체 시간 지정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이체 가능 시간과 요일을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정시간 이외에는 자금이체가 불가능 하다며, 예를 들어 전자금융을 잘 사용하지 않거나 전자금융사기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심야시간, 주말 등을 자금이체가 불가하도록 지정하면 이 계좌에서는 해당 시간대에 출금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이 서비스 실시로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폰뱅킹 이용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자금이체 한도를 1일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10만원 이상 1백만원 미만 자금을 이체할 때 최근에 본인이 입금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2채널 인증 후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보안 강화를 위해 기존 1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적용됐던 2채널 인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광주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광주은행은 고객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스마트, 폰뱅킹 서비스에 대한 보안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