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분쟁, 법원 안가도 조정 가능해져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3-11 23:48  

앞으로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 인허가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안전공단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 등 소송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하다보니, 업무부담이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중앙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접수된 분쟁건수가 최근 5년간 단 1건 밖에 안되는 등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린 단점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도록 한겁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선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031-961-1651, 1671)으로 문의 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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