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현아 박창진 여승무원 사진=방송화면캡처/ 연합뉴스)
11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김모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승무원의 변호를 맡은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뉴욕데일리뉴스에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대응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왔다는 이유로 김모 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밀치는 행동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징역 선고 이틀 전인 지난 2월 10일 ‘땅콩 사건’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씨에게 공탁금 2억원을 법원에 지불한 바 있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으로부터도 추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사무장은 다음달 10일까지 병가를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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