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도 팔 수 있다"

권영훈 기자

입력 2015-03-12 10:59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피크시간대에 한전의 배전망에 공급해 거래하거나 또는 자가소비용으로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기술개발과 실제 절감효과를 분석하는 `V2G(Vehicle to Grid)`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한국전력,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원 등과 공동으로 광주과기원에 V2G용 테스트 베드를 설치한데 이어 3월 중 서울대에도 V2G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관련 전력거래 제도, 요금제 등을 검토하여, V2G용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ESS, 즉 `에너지저장장치`가 발전소로 인정되고, 에너지저장장치로 불리우는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시장에 팔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산업부는 전기저장뿐만 아니라 공급도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저장장치를 발전설비로 인정하고 저장된 전력은 한전과 계약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나아가 전기소비자들이 아낀전기를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시장에 내다 파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emand Resource)은 입찰의 문턱을 낮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시장에 있어서 에너지신산업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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