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대가성 없었다"

입력 2015-03-12 10:55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 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승용차 등 이 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최 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었다.

이 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2심은 이 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고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 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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