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4·29 재보선 4곳..정치권 '관심집중'

입력 2015-03-12 17:36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 4·29 재보선 4곳.. 정치권 `관심집중`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 강화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석이 된 인천 서강화을 차기 후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 = 연합/ 안덕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안덕수(인천 서구 강화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 허모(43)씨가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천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천700만원을 3천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안 의원의 당선 무효로 인해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총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안 의원을 대신할 후보 물색에 나선 상태다.

인천 서구 강화을은 그동안 여권의 강세지역으로 2000년대 이후에 이경재 전 의원이 3선, 지난 총선 때는 안덕수,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안덕수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곳이다.

현재 후보군은 ``금융전문가`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이경재 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천호 전 강화군수, 계민석 전 황우여 대표 부실장, 홍순목 전 구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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