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입력 2015-03-12 15:04  

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이날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 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 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 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에서 3,182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실형과 함께 징역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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