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사랑의 정표' 인정

입력 2015-03-12 17:00  

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사랑의 정표`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남인 최 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무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재판부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말도 안돼”,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아쉽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안 믿긴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랑의 정표 다시 생각해도 웃김”,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려나”,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금품으로 인정 안 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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