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내연남인 최 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무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재판부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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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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