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빌려준 돈으로 집을 사면 세금 더 내나?

입력 2015-03-12 18:15  

Q. 31살 된 아들이 직장생활 한지 3년 되었고, 친척이 돈을 빌려줘서 6억5천만원 정도를 아들명의로 부동산 사려고 하는데, 세금문제 있는지요?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세무사

A. 장운길 /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자금출처조사 제외기준을 정해 놓았는데요, 3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은 1억원, 기타재산은 5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금출처조사를 생략합니다. 시청자의 경우 6억원이 넘으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구요, 친척이 돈을 빌려줬다면 금융자료가 있어야 하고 원금에 대한 이자문제도 따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직장이 있어 소득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 갚을 능력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는 편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세무사
前 반포, 남대문, 강동,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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