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에릭슨엘지 직원, LTE-A 기술 유출 혐의로 수사

입력 2015-03-13 11:15   수정 2015-03-13 11:17


글로벌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엘지의 전 직원이었던 화웨이코리아 상무 A씨(43)가 LTE-A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에릭슨엘지 근무 당시 LTE-A 설계 정보 등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에릭슨엘지를 퇴사해,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화웨이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슨엘지는 퇴사 후 1년 간 경쟁사로 옮기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화웨이코리아 측은 "에릭슨엘지와 A씨와의 개인적인 문제다"며 "화웨이코리아는 기술 유출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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