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정식서명 시기에 대해 "이르면 4월말이나 5월초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직접적인 지원보다 농업의 수출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농업부문)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한중 FTA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서명 이후 절차를 보면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서명하게 됩니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 정식 발효하게 되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에 해당하는 품목을, 한국은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장 20년내 철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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