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지방 확대 추진한다··상반기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5-03-15 10:27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제2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더 엄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인식이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의 비율이나 부채 총량관리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곧 가동할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검토해 상반기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구조개선프로그램 등 대응방향을 밝혔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에 나선 것이다.

작년 말 현재 1천89조원으로 집계된 가계부채는 전세가격 급등과 주택구매 수요 증가로 내달 중 1천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방 등을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다.

다만, 정부는 DTI의 지방 확대가 회복세인 부동산 시장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적용 시기나 지역 등은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지역으로는 경남(5조원), 대구(4조6천억원), 부산(3조7천억원), 충남(2조6천억원), 세종시(1조1천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당국은 또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산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DTI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을 토대로 급여,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서류상 소득이어서 비정기적인 수입이 소득으로 잡히며 체납상태, 직업의 안정성 등 차주의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은 소득기준을 공과금이나 납세실적 등을 감안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능력을 심사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직업의 안정성, 생애주기, 향후 수입창출 능력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으로 쏠리면서 토지,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이달말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정해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별·담보종류별로 경매낙찰가율 등을 반영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기본 LTV를 제시하고 서울 등 경매낙찰가율이 높은 지역에는 5~10%포인트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차주의 신용도도 감안해 가산율을 차등화하는 안도 검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아직 그 수준이 관리 가능하고 당장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기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며 "문제가 있거나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미세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해 상반기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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