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가구별 전용배기통로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가구별 전용배기통로를 만들어야 하고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장치도 달아야 합니다.
현재의 아파트는 하나의 배기통로를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구조여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나 담배연기 등이 이웃가구로 역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용배기통로를 설치하게 되면 가구마다 설치된 환풍기와 환풍구가 곧바로 옥상 등 외부로 냄새나 연기를 뽑아내면서 세대간 역류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9월부터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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