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결국...

입력 2015-03-1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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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결국...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4)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지만, 매니저 문제와 이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이 불거지면서 갈등을 일으켰다.

일광폴라리스는 "클라라 부녀가 작년 9월 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했다"고 지난해 10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규태 회장 측은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언급하며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며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 측은 이에 대해 "꾸며냈다고 말한 건 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작년 12월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내고 "이 회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바람에 작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더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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