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작년 소득분)부터 법인이 내는 지방법인세(지방소득세 법인세분)를 징수하는 세정당국이 국세청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국세청이 거두는 법인세 10%를 해당 기업의 지사(지점)가 있는 각 시·군·구에 일괄 배분했고 세부 배분 세액은 사업장이나 지점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기업이 국세청에만 제출하던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각종 재무자료를 지자체에도 내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이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세액 산출에 문제가 있거나 배분받는 세액의 산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본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지방법인세액도 9000억원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지방정부가 지방법인세 과세권을 가져가면서 그동안 법인세액 전체에 적용돼온 각종 공제·감면 혜택 중 10%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500억원, 대한상공회의소는 93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만 따로 떼서 보더라도 추가 세금 부담액이 21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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