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갤럭시 기어는 무선통신기기"…무관세 적용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3-17 08:51   수정 2015-03-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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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기어’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제품이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55차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HSC)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한 투표 결과 삼성 ‘갤럭시 기어’의 품목분류가 무선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품목분류 결정이 최종 확정되며 HSC는 179개 회원국에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우리나라·미국·일본 등과 시계로 주장한 인도·터키 및 WCO 사무국 등과의 의견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인도·터키·태국 등은 ‘갤럭시 기어’를 시계로 분류해 4~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 대해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갤럭시 기어’에 대한 관세 등 세금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2014년 기준 약 1300백만달러) 향후 이와 유사한 제품도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되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WCO의 품목분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의견과 입장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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