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2015년 서울시의 재무국 첫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세체납금 1조 2천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1천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일어나고 있어 총 체납액은 2조원이 넘는 셈이다.
최조웅 위원장은 결손처분이 된다하더라도 시효소멸이 일어나기까지 5년이 걸리고, 시효가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체납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재산 또는 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부터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납세회피,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 동산압류를 상시 추진하고, 지능화된 체납자 추적을 위해 강력한 징수기법을 발굴·적용, 재산추적전문가 T/F팀을 운영할 것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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