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헌재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주장한다.."집창촌 현장 보고 생각 바뀌었다"
(사진= 김강자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 달 9일 공개 변론을 갖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모(44)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특히 공개 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70)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성매매 특별법 위헌` 주장을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김 전 서장은 2000년 서장 재직 때 관내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 업소와 전쟁을 펼쳤던 인물이다. 2002년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전국 집창촌을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퇴임 후 시행(2004년)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선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막무가내식 단속은 성매매를 음성화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처음엔 성매매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창촌 현장을 보고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며 "집창촌은 합법화해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보호하고, 고급 룸살롱 등 비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공개 변론을 앞두고 위헌·합헌 측 대리인으로부터 공개 변론에 나설 참고인 추천을 받았는데, 위헌 측 대리인이 김 전 서장을 추천했다고 한다. 박경신(44) 고려대 법대 교수도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합헌을 주장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각각 오경식(55) 강릉원주대 교수와 최현희(45)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문제가 된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는 자기 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헌론자들은 "성매매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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