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방지…예산·회계규정 의무화

입력 2015-03-18 06:00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방법 등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자금비리의 개연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사용을 위해 `정비사업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표준 규정`을 개정 완료해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의 자금 운영 방안을 자세하게 담아 제정해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오던 `정비사업 예산·회계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표준 규정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작성방법 제시, 공사·용역의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양식 통일성 등이다.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예산전용, 자금사용 등 임의로 수정·삭제가 불가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 일부 수정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에서 표준화된 예산·회계규정을 채택해 적용하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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