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교통약자들의 출국편의를 위해 인천공항 동·서편에 전용출국장 2곳을 설치하고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전용출국장을 이용할 경우 따로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어 심사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보행장애인과 7세 미만 유소아, 8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입니다.
교통약자 동반자도 2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법무부가 총괄관리하는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자도 동반여객 2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객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장애인수첩·임산부수첩 등으로 이용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전용출국통로 출입증`을 발급 받아 가까운 전용출국장 입구에서 제시하면 됩니다.
23일부터 전용출국통로가 전면 운영되면서, 교통약자 등의 출국 심사 시간이 평균 6분에서 3분으로, 성수기에는 16분에서 1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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