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금융권 "대체수단 검토"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3-18 16:05   수정 2015-03-18 16:08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와함께 직불전자결제 수단의 1일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 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오늘(18일)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 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판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직불결제수단의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와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 상향과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여전사와 카드사 등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당국의 지침과 개정안이 나온 만큼 FDS 가동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이용 한도 확대 등에 대한 후속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은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와 관련해 “폐지할 곳은 하고 안하는 곳은 안하는 상황인데 현재 보안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해 둔 상태지만 어느 정도 이를 감안해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지만 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권은 현재 기존에 공인인증서 만한 대안이 없다라는 인식이 강해 용역 결과 등에 따라 공인인증을 대체하는 수단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침해사고 대응기관을 금융보안원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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