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회식서 음주 강요 없었다면 産災 아니다<법원>

입력 2015-03-19 17:48  

한 수습사원이 회사 선배 몇 명과 소규모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가다 숨지는 일이 발생,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26세)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모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회사 외부에 있는 작업장에 여러 차례 파견돼 일했다.

입사한 지 한 달가량 된 날 저녁 이 작업장의 현장소장 등 2명은 A씨의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로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 회사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되는 회식경비의 경우 현금 지원해주는 게 관례였고,

담당 이사는 이 회식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만원을 지원해줬다.

회식은 2차에 걸쳐 이어졌고, 자정 무렵이 되자 현장소장은 부하 직원에게 A씨를 집에 데려다 주라면서 대리운전비를 줬다.

이 직원은 새벽 1시 1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씨의 집 근처 인도에 내려줬지만,

어찌된 일인지 A씨는 두 시간 반쯤 뒤 경기 하남시의 서울춘천고속도로 진출로에 앉아 있다가 차에 치여 숨을 거두었다.

A씨의 아버지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당시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라고 할 수 없고, 귀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던 것.

법원 역시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단측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이 회식은 회사 전체 또는 지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동료 2인만이 참석한 자리로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출입구는 통상적인 출퇴근로에서 이탈한 곳이므로 회사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이라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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