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설비 내진성능 미달로 과징금

권영훈 기자

입력 2015-03-19 17:54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설비 내진성능기준이 미달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19일) 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수원 과징금 부과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울 1·2호기의 220V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교육 등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3개 기관)와 과징금(13개 기관)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원전을 해체하려는 시점에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설단계에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나아가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규제기술과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과제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 `2015년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원안위는 심·검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nsic/notice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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