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세목별로 다르다

입력 2015-03-19 18:21  

Q. 강남 쪽에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60대입니다. 6년 전 쯤에 경기도 용인 부근의 토지를 계약하고 여의치 않아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8,000만원이 넘게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조세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Q. 박보경/ 용인 토지를 등기를 하지않고 6년 전에 양도한 게 이제야 세금이 나왔나 보네요. 세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물어오셨는데,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운길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 지오시티 고문세무사
A. 장운길/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보통 “조세시효”라 하고 세법에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Q. 박보경/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부터 15년까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A. 장운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가장 긴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인데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입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상속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간입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 이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이고요,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입니다. 그 외에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입니다.
Q. 박보경/ 그럼,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경우, 양도소득세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거죠?
A. 장운길/ 오늘 시청자 사연의 경우에는 미등기전매라고 해서 세율이 양도차익의 70%를 과세하게 되고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7년의 제척기간, 즉 7년의 조세시효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의 다음연도 5월말까지가 법적인 신고기한이므로 무신고시 양도일로부터 8년째 되는 5월 말까지가 제척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前 반포, 남대문, 강동,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 現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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