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경기도 반값 복비 시선집중

입력 2015-03-19 22:48   수정 2015-03-19 22:53

▲(사진=KBS 9시 뉴스 캡처)


`이사철` 경기도 반값 복비 시선집중

경기도의회가 반값 복비 조례안을 가결해 화제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반값 복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기존 0.9%에서 0.5%로 변경된다.

또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도 0.8%에서 0.4%로 낮아진다.

한편, 지금까지 반값 복비 조례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유일했다. 이번에 인천시의회도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을 통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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