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창 생보협회장 "'고령사회 대비' 연금제도 개선해야"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3-22 12:56  

생명보험협회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에 사적연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며 "생보산업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장기적으로 공적 사회안전망의 재정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생명보험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50세 이상에게는 연금 불입액에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사적 연금에 가입할때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건강이 나빠졌다면 연금수령액을 올려주는 방안,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안 등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장성보험 가입이 힘든 고령층과 환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상품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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