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 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 30곳을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시작한 사업으로 인구 감소와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쇠퇴기로 접어든 도심지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종로구와 부산 동구와 충북 청주 등 13곳이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경제기반형의 경우 최대 250억원, 근린재생형의 경우 60~100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문체부·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 도심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 시 3%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대상지역을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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