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째 FTA'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권영훈 기자

입력 2015-03-23 11:59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팀 그로서(Tim Groser)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서울에서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완료하고,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양국의 교역규모는 약 32억 6천만달러로 우리나라는 승용차,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뉴질랜드는 원자재,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입니다.

상품 양허를 보면 뉴질랜드의 경우 수입의 92%(수입액 기준)를 즉시, 100%를 7년 내 관세철폐하고, 우리 측은 수입의 48.3%(수입액 기준)를 즉시, 96.4%를 15년 내 관세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한-뉴질랜드 FTA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양국간 인력이동을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기회 마련(매년 150명, 8주간), 뉴질랜드 내 농림수산분야 대학원 장학금 지급(매년 6명) 등 교육 협력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를 3천명까지 확대하고, 10개 직종의 우리 전문가에게 최대 3년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장, 농축수산훈련비자를 도입해 매년 50명의 우리 훈련생들이 뉴질랜드에서 최대 1년간 교육과 훈련이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뉴질랜드 FTA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경제적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완료 후 그 결과에 기초해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부는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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