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피해금의 76%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금감원은 `피싱사기 당부사항`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률도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분 이내에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달해 피해액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분이 경과하면 53%, 30분이 지나면 46%, 1시간의 경우 36%, 2시간이 지났을 경우는 23%로 점차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 추가로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 환급금 규모는 2012년 271억원, 2013년 155억원, 2014년 470억원, 올해 3월까지 230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8일 현재 피싱사기 피해자 6만3천명에게 반환된 피해 환급금 총액은 1천137억원이며 1인당 18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금융정보가 유출돼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니 돈을 찾아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는 경우 100% 금융사기에 해당된다"며 "이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