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각 회원국에 준수하도록 권하는 정보보호 지침(Privacy Guideline)을 홈플러스와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가 위반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주장입니다.
지침은 당사자 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개인 정보 수집만 인정하고, 수집 목적에 맞지 않는 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검찰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임직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고객들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경품 행사장이 어수선하고 고객이 응모권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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