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올림픽 참가도 규정 고쳐야 가능?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다행히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열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국제수영연맹(FINA)는 23일(현지시간)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지난해 약물 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박태환의 징계는 FINA의 도핑테스트(소변샘플 채취)를 받은 날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3월 2일 끝난다.
한편 FINA는 “박태환이 해당 징계 기간 세운 기록들을 무효 처리하고 메달과 상금도 회수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메달 6개(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얻었다.
FINA는 성명을 통해 “징계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21일 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인 24개월 자격정지를 피하면서 내년 8월로 예정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여지는 남겼다.
하지만 현재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속단하기는 이르다.
만약 박태환이 올림픽 무대를 밟기 위해선 이 규정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된 ‘네비도’ 주사를 사용했다. 이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4년 9월초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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