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함유' 학생가방·문구류 21종 리콜명령

신인규 기자

입력 2015-03-24 11:00  

국가기술표준원이 학생가방과 문구류 21종에 대해 결함 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표원은 초등학생용 가방, 학용품, 교복 등 학생용품과 완구 등 2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확인된 학생용 가방 7개, 필통 2개, 완구 10개, 아동용 섬유제품 2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용 가방 7개 제품 중, 4개의 가방에서 피부염, 탈모증,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나왔고, 1개의 제품에서 어린이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가방 가운데 1개 제품은 발암성분 때문에 사용금지 된 알러지성 염료가 가방 겉감에서 검출됐고, 다른 1개의 제품은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 등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필통 2개 제품에서는 표면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의 일종으로 여성 불임, 남성 정자 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독성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아동용 완구 10개 제품은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2개 제품에서 납이, 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상회습니다.

국표원은 아동용 섬유제품 2개는 납성분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합니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와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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