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 300억 이상 조세지출에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입력 2015-03-24 10:50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 사업을 새로 도입하거나 일몰이 도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나 심층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조세지출 사업의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를 실시해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성과 부진 시 폐지 또는 재설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연구개발(R&D) 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심층평가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생기는 조세지출 사업은 최대한 긴급한 경제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만 만들고 연 3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몰이 없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3년을 일몰기한으로 설정하고 최저한세를 적용해 이중혜택을 막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투자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설비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시한이 돌아오는 제도들의 구체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지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다.

또 서비스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늘리고,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의 법인세 면제범위 확대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저율 과세로 전환하고,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와 연계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총 국세감면액이 33조1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속적인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국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3.8%에서 올해 13%로 0.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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