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째 국회에 계류됐던 경제활성화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핵심분야인 보건·의료 분야가 빠질 가능성이 커 경제적 효과가 크게 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9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7개가 통과할 전망입니다.
야당은 의료법 개정안 2개를 제외한 7개의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이 연내에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는 관광진흥법도 통과될 걸로 보여 대한항공의 호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원격진료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료 영리화라는 이유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가운데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고 처리하는 쪽으로 여야간에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서비스발전법에서 비중이 큰 보건·의료 부문이 빠질 경우 경제적 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소장
"지금까지 우리가 노렸던 정책적 효과는 병원 수출이나 외국인 환자 수용이거든요. 거기에 결부된 것으로 파생됐는데 국내 규제와 부딪치면 그만큼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겠죠."
정부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분야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의료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란 측면에서 핵심적인 분야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빼고 가고 어렵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반쪽 짜리로 추락할 위기를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다음달 임시국회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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