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사진 설명 =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연합뉴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만 남아…이르면 내년 10월 시행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국회 통과 3주 만에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라는 마지막 단계만 남겨놓았다. 아울러 청와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해 온 만큼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과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내용 등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에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대박",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빠르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에 시행되는구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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