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3-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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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대 영업정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고, 과징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카드사 뿐만 아니라 캐피탈, 리스사등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됐습니다.


또한, 대출 광고는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도 안내토록 해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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