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안심대출 전환 수요를 감안해 제2금융권에 대한 적용 방안을 감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원금상환 부담이 큰 안심대출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안심대출 설계 때부터 제2금융권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 실제 수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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