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시로 승차거부하던 개인택시사업자 면허 취소

입력 2015-03-26 06:00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은 승차거부하고 과천 경마장, 인덕원 등지로 가는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던 개인택시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됐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K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 모두 서울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과태료 처분 받은 9건 외에도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K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해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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