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를 선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수조사는 처음으로, 이는 고양버스터미널,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연이은 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조치명령 7천278개소, 관련기관 통보(건축분야 위반 등) 86개소, 과태료 56개소(비상구 물건 적치), 입건(벌금) 5개소에 취해졌다.
서울시는 올해 소방특별조사 대상을 기존 10%→20%로 강화하고 안전관리자인 건물주가 자체 점검해 연1회 관할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건축물 6만3천316개소에 대한 표본현장점검도 5%→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4만4천817개소 중 올해 20%를 현장에서 집중점검하고, 점검시 영업주와 함께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함께 돌며 평상시 관리요령과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을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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