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모델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이유가?

입력 2015-03-26 11:07   수정 2015-03-26 14:06

이병헌 협박 모델 이지연-다희,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이유가?


이병헌 협박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지연과 다희가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병헌 이지연 사진=이지연SNS/ 한경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26일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씨(26·여)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걸그룹 멤버 김다희씨(2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이병헌씨)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병헌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두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할때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두 사람은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하는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찍고, 그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그 액수는 무려 50억 원이라는 큰 돈이어서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 사건으로 이지연 다희는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두 사람이 금전적 동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2월,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이병헌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씨와 김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번 사건에서 다희가 1심 재판부터 제출한 반성문은 총 19 건이다. 이지연 역시 첫 항소심이 열린 날 12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지연은 "선천적으로 지병이 있어 진료를 받아왔는데 구치소 내에선 진료를 할 수 없어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병헌 모델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감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모델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감형, 반성문이 먹혔나",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다행이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이렇게 끝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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