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재판부 판결 존중한다"‥협박女 `이지연-다희` 집행유예
모델 이지연,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본명 김다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병헌 측이 입장을 드러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법정에서는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인기 연예인을 협박, 50억 원을 갈취하려고 했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들은 6개월 가량 구금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지연 징역 1년 2월, 피고인 김다희를 징역 1년에 처하며 각 2년간 각형의 판결을 유예한다. 압수된 동영상 등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병헌은 현재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 촬영 차 미국에 체류 중이며 이민정의 출산일에 맞춰 귀국할 예정이다. (이지연 다희 집행유예 이병헌 입장 사진=이지연 sns·이병헌 elle화보·글램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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