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빙자 대출사기 ‘주의보’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3-26 15:18   수정 2015-03-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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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안심전환대출이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빙자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출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면서 대출사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일당이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은행원을 사칭한 이들은 지난 24일 전화로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며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사본과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도 최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 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 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요구에 응한 피해자는 대출은 받지 못했고 본인 통장만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과 보증보험료, 보증금 환급용 계좌를 송금하라는 전화나 신용조회기록 삭제아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라는 전화는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일정기간 이자를 선납하면 저금리도 바꿔준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줄 테니 일정금액을 먼저 상환하라는 것도 전형적인 대출사기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이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만큼,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전화 등으로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나 캠코 등 대출기관들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통장, 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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