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보수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데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은행업계의 혁신을 위해 감독·검사·제재의 프로세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은행의 혁신과 공정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선해야할 사항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프레스센터 19층 목련홀에서 두 번째 금융회의 일환으로 열린 10개 시중·지방은행 전략·여신담당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보수적인 관행 개선 사례와 제도보완에 대한 제안 사항 등을 듣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은행업계가 금융개혁의 주체로 스스로 혁신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현장과 접점에 있는 감독, 검사, 제재 혁신이 곧 금융개혁의 핵심임을 고려해 관련 프로세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그동안 행정지도 일괄정비 등 이미 발표된 정부의 정책이 은행 실무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정책담당자는 물론 은행연합회 관련 기관에서도 양방향 소통 채널 기능을 적극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은행 전략·여신담당 관계자들은 “고객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 해달라”, “고객자산수익률을 직원 성과평가인 KPI에 반영해 달라” “지자체 협업 하에 지역밀착형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체크리스트를 준수하다 취급 중기대출이 부실화됐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면책을 해달라” 등의 제도보완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행정지도의 경우 “가계신용대출시 금리상한 제한,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무 점검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현재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업 규제의 경우 “지방은행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이를 수리할 예정"이라며 "최근 꺽기 규제 강화로 인한 일부 부작용은 현실을 감안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은행 관계자들에게 답했습니다.
검사와 제제와 관련해서는 “여신 부실화시 제재 면책제외 대상인 중과실 사례집을 조만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사결과서 통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예대율 규제완화와 혁신성 평가 기준 합리화, 기술금융 제도 보완 등의 경우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담보와 보증 위중의 여신관행 등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들의 자구적인 혁신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며 감독 관행과 규제 철폐 등을 진행중입니다.
감독관행 혁신의 경우 종합검사를 50% 이상 축소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직접 제재보다는 금융사에 조치 의뢰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102건의 은행과 관련된 행정지도와 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 불필요하거나 낡은 규제의 경우는 42.8% 정도를 폐지하거나 52.8% 정도는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관련 규제의 정비와 관리를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은행업권의 보수적인 금융관행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화될 때 까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교감하면서 개선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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