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나들가게 외상거래 이행보증 도입

입력 2015-03-29 19:28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GI서울보증과 함께 나들가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상거래 이행보증 상품인 `나들소매`를 다음 달부터 도입합니다.


나들소매는 나들가게가 상품공급사에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상품공급사의 손해를 SGI서울보증이 100% 보상하며, 연대보증과 별도의 담보없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증합니다.


중기청과 소진공은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예산 6억원을 확보했으며, 많은 나들가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기준을 10등급 가운데 8등급까지로 완화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나들가게 점주는 SGI서울보증 영업지점에 점주신분증과 외상거래가 가능한 상품공급처와의 거래계약서, 나들가게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1588-5302)이나 SGI서울보증 고객센터(1670-7000)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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