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을 허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해 집니다.
또,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혼용방식의 개발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해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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