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3-30 14:00  

다음 달 말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는 광명·시흥지구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흥지구는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된 뒤 산업단지로 조성되거나, 환지방식으로 취락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와 LH는 내일(31일) 오후 3시 경기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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