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강제추행 '무죄'··"어두워 범인 단정 어렵다"

입력 2015-03-30 10:5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가 30일 클럽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 대구 중구의 한 클럽 형태 주점에서 마주 오던 여성의 특정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용의자가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짧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범인으로 지목됐던 것.

재판부는 "클럽 내부가 사람의 윤곽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어두웠고 파란색 계열의 조명이 설치,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는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목격했다는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