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프 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
지프 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옆면과 앞면의 에어백이 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한다.
리콜 대상은 2010년 10월 26일∼2013년 7월 10일 제작된 랭글러 승용차 3,025대와
2014년 4월 6일∼11월 15일 제작된 체로키 승용차 611대다.
이들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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