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시세 60~80% 계층별 차등화 '관심 집중'

입력 2015-03-30 17:03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 60~80% 계층별 차등화 `관심 집중`

행복주택 임대료 관련 기준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 기준이다. 이에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이내여야 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0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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